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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.한국

법령해석 사례

법령해석 사례
문서번호/일자  
지방세운영과-4925, 2011.10.20

질의

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

회신

○「지방세법」제10조제5항제3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, 토지취득을 위한 은행 대출금을 토지취득에 사용하였고 이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,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.
※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093(취득세부과처분취소) 참조
번호 제목
1625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
1624 “대한결핵협회”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
1623 공부상 지목이“과수원”인 토지에 대해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일부면적에는 감귤저장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과수를 식재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?
»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
1621 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의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
1620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(이하“분납임대주택”이라고 함)을 취득하는 경우「지방세법」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
1619 공무원연금관리공단(이하 “연금공단”이라 함)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지특법”이라 함) 제24조(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) 및 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
1618 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본인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,「지방세법」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”으로 보아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
1617 농축산물가공 및 판매업, 식품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경우 구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취득·등기로 보아 취득·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
1616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수일내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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